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방법, 자격요건, 필요한 서류, 신청처리기간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인사담당자 또는 취업을 도와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장려금을 통해 고용을 유도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특정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1.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
- 정규직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2. 근로자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 실업자 (6개월 이상 실직 상태)
- 경력단절여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중 미취업자
-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고용 전, 해당 근로자가 장려금 대상자인지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어떤가요?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연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과 금액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가능
-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청 가능
- 고용이 중단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중단되며 환수될 수 있음
정규직 고용 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비정규직이나 단기 근로의 경우 일부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총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신청
- 정부24(www.gov.kr)에 접속
- ‘고용촉진장려금’ 검색 후 로그인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구비서류 업로드 후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
- 담당자와 면담 후 접수 완료
3. 우편 신청
-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
- 우편 도착일 기준으로 신청일 처리됨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서류 누락 위험이 적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법정 서식: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규정’ 별지 제17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 지급 확인 서류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이체 내역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서 등
- 4대보험 납부 확인서
- 대상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고용센터마다 세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는?
- 처리기간: 접수일 기준 최대 14일 이내 처리
-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은 서류 이상 유무에 따라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5년 신청 기간
-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상반기 신청 권장
장려금은 사후 정산 방식이므로,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다른 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는 가능하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Q.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 중단되며, 지급된 금액 중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꼭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정규직 고용이 장려금 지급 조건입니다. 단기계약이나 파견 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정부24 민원상담센터: 1588-2188
-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정부가 취약계층과 기업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예산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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